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미래 먹을거리다. 지금 그 기반을 다지는 데 뒤쳐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조성을 위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그 설계도다. 문제는 여기서도 지역차별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차별인 동시에 중첩규제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 법안은 인천 등 3개 시·도를 제외한 14개 시·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다면서 1차 산업혁명식의 발상인 것이다. 미래의 산업구조는 이처럼 구태의연한 발상을 뛰어넘는 모습이 될 것이다. 균형발전 명분의 지역 역차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규제프리존은 수도권을 뺀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27개 전략사업을 지정해 규제를 대폭 풀어주자는 게 골자다. 그러나 27개 전략사업 상당 부분이 인천이 선정한 8대 전략산업과 연관이 깊다. 예를 들어 충북의 바이오의약, 전남의 드론, 경남의 항공산업, 대구의 자율주행자동차 등이다. 인천시는 그간 "규제프리존은 수도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른 규제를 크게 받고 있음에도 이번의 규제프리존에서도 제외돼 결과적으로 중복 규제의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강화·옹진 지역은 접경지역 규제 등으로 그간 개발이 뒤처져 왔는데도 규제프리존 혜택에서도 제외됐다.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규제프리존의 시행과 함께 수정법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과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행 과도한 규제의 철폐는 4차 산업혁명의 필요충분조건이다. 드론산업만 해도 한국에서는 본체가 12㎏을 초과하면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하고, 전체 중량이 25㎏를 넘으면 교통안전공단의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야간에는 드론 비행이 불가능하다. 이래서는 초보적인 드론 배달사업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규제프리존에서 수도권을 뺀다면 수도권에서는 그냥 재래식 산업구조로 살아가라는 뜻인가. 안일하고도 시대에 뒤쳐진 관료적 사고방식이다. 이런 발상들이 바로 갑질이고 구시대적 적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