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연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경장
지난달 중순 어느 날 새벽, 수원의 한 유흥가에서 여성이 나체로 춤을 추는 동영상이 SNS상에서 빠르게 유포되며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킨 일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을 것 같다.

담당 수사관으로서 이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포한 사람을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 범죄와 유포행위 위험성과 처벌에 대해 차근히 설명하자 행위자는 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가볍게 여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준 것 같다며 많은 후회를 했다. 얼마 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의 알몸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인격살인'에 가까울 수 있는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대통령은 강력한 처벌과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그만큼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다.

불법촬영 범죄는 2012년 2400여건이던 적발건 수가 지난해에는 5000건을 넘어 연평균 21%씩 증가하고 있다. 촬영수법도 교묘해져 안경·시계·넥타이핀 등에 부착한 카메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한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다.

휴대가 편리하고 어느 곳에서든 촬영이 용이한 휴대폰 카메라 등의 장점을 악용하는 동시에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희박해 해당범죄가 빠르게 늘고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불법촬영 범죄는 카메라나 유사기능 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지인에게 보내는 등 유포한 경우에 처벌되는데, 최대 5년의 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상정보(①성명② 주소 ③ 전화번호 등)가 등록되고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신상 변동 사항 등을 신고하며 20여년 간 경찰의 점검을 받는 심각한 범죄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9월 한 달을 '불법촬영(유포) 집중 단속 및 예방·홍보 기간'으로 운영해 불법촬영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러한 활동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은 자치단체·여성단체들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점검과 범죄 전단지 배부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수사 기능과 합동으로 불법기기 판매·유통 및 불법촬영 음란물 단속, 전자파 탐지기와 적외선 탐지기로 불법 설치된 카메라 단속 등이다.

발생사건에 대해서는 신속·엄중 수사해 범인을 검거할 것이고, 피해자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병행할 예정이다. 불법 촬영·영상 유포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조직적·반복적 사건은 2000만원 이하, 영리목적 사건은 1000만원 이하, 일반 불법촬영 사건은 100만원 이하의 신고 보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시민들의 신고의식도 필요한 때이다.

/고지연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