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변 인천 계양구·부평구 일부 지역을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 해제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에 길을 터준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폐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시는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용도지구 변경안에는 자연경관지구·최고고도지구·공항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일부 지역을 지구에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공항시설보호지구 폐지 계획에는 계양구 계산동 등 19개 동, 부평구 삼산동 일원 2983만5381㎡가 포함됐다. <인천일보 9월11일자 3면>

도시계획위는 이날 자연경관지구·최고고도지구 폐지는 받아들였지만 공항시설보호지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상야지구 개발과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선 지구 폐지가 필요하다는 시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런 결정에는 "일부 공업지역에서 공해 업종 공장 입지가 가능해진다"는 인천시의회 의견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의견 청취 과정에서 "유해시설 입지를 막고 쾌적한 산업단지를 유지하는 것이 주민 요구에 부합한다"며 해제를 반대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