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추석연휴를 맞아 정기분 재산세 납기를 10월 2일에서 10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방세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은행 CD/ATM을 이용하거나 ARS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9월분 재산세 납부고지서 115만 건은 9월 12일까지 일제히 발송했다.

9월 군·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서구가 1238억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 828억원, 연수구 710억원 순이고, 옹진군은 69억원으로 가장 적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위택스 접속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편리한 납세편의 시책구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