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위주의 개발은 더는 안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2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무산 원인을 공식 발표했다. 이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대상산업 컨소시엄(현 블루코어시티 컨소시엄)과의 본계약 체결이 결렬된 지 엿새 만이다.

이 사안으로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일부 언론이 사실을 왜곡·보도하자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송도 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와 본계약을 맺고자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한 개발계획에도 합의하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는 입찰제도의 낙찰자와 달리 먼저 협상하는 자격이 있는 사업신청자"라며 "공모제는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도 일부 언론이 (우리가) 공모지침을 어겼다는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 공모지침서 제 20조를 보면 본 협약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결하되, 상호 협의 하에 30일 간 단 한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 때에도 협약을 맺지 못하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인천일보 9월12일자 3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대상산업 컨소시엄이 낸 제안서에 공공의 목적에 맞는 사업과 관련한 규모나 투자금 내용이 없었다"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꾸준히 요청했는데도, 협상 하루 전에야 '답변이 곤란하다'는 서면 통보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업이 결렬돼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토지가격 등 금전 이익보다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맞는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위주의 개발을 방지하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8일 대상산업 컨소시엄 측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