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17년 8월 14일자 「인사청탁 … 뇌물수수 … 의혹받는 시의회」 제목의 기사에서(본 인터넷 신문은 2017년 8월 14일자 「前 부천시의장, 농협 지부장에 딸 인사청탁 의혹」, 8월 15일자 「비리 지방의원 걸러낼 정치 시스템 필요」 제목의 기사 및 사설에서, 부천시 농협이 부천시의회 A 전 의장의 인사청탁을 받고 A 전 의장의 딸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의혹이 있으며, 농협은 A 전 의장의 딸을 채용한 후 계약직 직원은 2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채용 규정을 벗어나기 위해 근무지를 몇 차례 옮겨주며 계약을 연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 전 의장의 딸은 시급 5500원을 받는 파트타이머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일반 계약직과는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A 전 의장은 농협 부천시지부장으로부터 시급을 지급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기 어려우니 추천을 할 만한 사람이 없냐는 요청을 받고 외국 유학준비 중이던 자신의 딸을 거론했을 뿐 농협에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없으며, 아르바이트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농협이 자신의 딸에게 근무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계약을 연장해 온 것이고, 이를 근거로 관련 사설에서 비리 지방의원으로 표현한 것은 부당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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