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겹쳐 경제구역 치명타...강화·옹진 접경지 낙후 가속
인천 등 수도권을 빼고 전국 4차 산업혁명에 기틀을 마련할 규제프리존 추진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역차별 논란과 함께 강화·옹진을 비롯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각종 규제에서 제외해달라는 인천 요구는 아직 무소식이다.

11일 국회와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해 "논란이 되는 부분을 조금 손보는 한이 있더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규제프리존은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를 뺀 전국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27개의 전략사업을 지정, 규제를 풀어주자는 게 골자다.

27개 전략사업 상당 부분이 인천의 8대 전략산업과 연관이 깊다. 예로 충북의 바이오의약, 전남 드론, 경남 항공산업, 강원도 스마트 헬스케어,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등이다.

인천시는 수 차례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규제프리존은 수도권 특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에서 제외되어 비수도권에 역차별 및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시행되면 수정법 굴레에 놓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은 커녕 14개 시·도에 비해 투자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로 낙후지역으로 전락된 상태다.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을 위해 규제 프리존 특별법 시행과 함께 수정법 시행령(제2조)를 개정해 수도권 범위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을 제외하자는 지역 움직임이 거세다.

시 관계자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핫 이슈인 만큼 이 법안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세계 1위 공항, 항만 등 타 지역보다 우위에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 임에도 발전에 제약이 크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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