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부족해 일부 악용...개선명령 그치는 처벌
인천지역 내 장애인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남동구 A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시설종사자가 장애인을 빗자루로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시설종사자는 문제행동을 하는 장애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빗자루를 들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을 통해 폭행 사실은 명백히 드러났다. 시설종사자는 해고됐으며 A센터는 구청으로부터 시설폐쇄 통보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역 장애인단체들의 공분을 샀고 철저한 시설 감독과 피해 장애인 지원 체계 마련 등이 요구되고 있다.이에 인천일보는 3회에 걸쳐 장애인 인권침해의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2014년 영흥도 해바라기장애인거주시설에 머물던 지적장애인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그가 어떤 이유로 죽음을 당했는 지는 은폐됐다. 유가족과 장애인 단체는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를 꾸렸고 진상규명 과정에서 시설측이 폭행을 가한 CCTV 장면이 확인됐다. 결국 해바라기 시설은 폐쇄됐으며 이를 계기로 각 군·구에 배치된 '시설 인권 감독관'이 재정비되기도 했다.

해바라기 사건은 인천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다. 그러나 이전에도 장애인들을 향한 인권침해는 끊이지 않았다.

2012년 계양구 중증장애인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렀고 같은해 연수구 명심원에서는 '인천판 도가니 사건'이 있었다. 재활교사 2명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이다.

5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인천연구소에 따르면 인천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건수는 2014년 150건, 2015년 175건, 지난해 300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장애유형별 상담 현황은 지적장애가 38.8%로 가장 많고 지체장애 19.9%, 뇌병변 장애 12.2%, 정신장애 7.5% 순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 인권침해는 곳곳에서 은폐되고 있다고 장애인 단체들은 주장한다. 미미한 행정처분과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처분이 시설개선 명령에 그쳐 사건이 잊혀지고 재발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보호 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막상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보호자들이 시설 폐쇄를 우려해 묵인하다는 게 시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용자들에게는 인권침해보다 당장 갈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일부 시설은 이같은 이용자들의 불리함을 악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구는 A센터 폐쇄를 두고 보호자들의 걱정이 커지자 폐쇄가 결정되면 기존 이용자들을 다른 시설에 연계하기로 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인천연구소 관계자는 "보호자들은 시설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쫓겨나거나 타시설로의 이동이 어려운 것을 알고 피해를 입어도 쉬쉬한다"며 "시나 관할 구가 장애인 인권의 관점을 새롭게 정립하고 시설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