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세계 백화점의 한 매장 점주가 직원에게 월급 77만원을 100원과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일이 있었다. 현재까지의 기사에 의하면 점주는 직원이 돌연 그만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지불했다고 밝혀졌다.

동전 자루로 임금을 지불하는 일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77만원을 동전으로 지급한 점주의 행동이 대수롭지 않은 일은 아니다. 일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직원과 어떤 마찰이 있었든지 간에 임금 지불의 문제에서 보복의 성격을 띠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동전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악의적인 앙갚음의 마음으로 자행된다는 점에서 보복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보통 후불로 지불되는 임금, 특히 월급은 한 달 동안 지급받은 노동에 대한 대가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먼저 제공하고 후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임금 지불과정에서의 수고로움을 감안해야 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현찰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보통 당일에 일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하다못해 은행에 직접 가서 계좌이체를 하는 편이, 인터넷 뱅캥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편이 보다 보편적이고 덜 수고로우며 편리하다. 인터넷 뱅킹이 보급된 지 17년은 족히 되었다는 사실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굳이 은행에 가서 출금하고 또 100원, 10원짜리 동전을 고루 섞어 환전하는 수고를 거쳐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그 돈을 받는 사람이 이 수고로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함을 알고 또 그렇게 유도한 행위이다. 결국 처음부터의 목적은 이 동전을 받는 자에게 수고로움과 모욕을 전달하기 위한 성가신 노력인 셈이다.

누군가에겐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을 지불하는 일에 대해 최대한 악의적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딱하기 그지없다. 노동에 대한 대가가 그에 대해 응당 임금을 지불해야 할 용의가 있는 사람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보복성을 띨 수는 없다. 무엇보다 임금은 냉정하게 말해 지불받은 노동력과 '교환'되는 대가인 것이다.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