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효확인청구訴 "시체육회 규약·회원종목단체 규정 위반" 원고 승소 판결
지난해 치러진 통합 인천시축구협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4민사부(이영풍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치러진 통합인천시축구협회 회장 선거 결과에 대해 당시 당선되지 않은 A씨(원고)가 당선인 B씨(피고)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해산되는 두 단체(구 인천축구협회와 구 인천축구연합회)에서 정한, 통합단체의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피고의 창립총회 내지 대의원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회장선거는 인천광역시체육회규약,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단체 구성원들에 의한 정관 내지 규약이 성립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새로 성립되는 단체의 대표자인 회장을 선출한 선거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원고가 지난해 6월28일 회장선거의 준비과정에 만족하며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이후 어떠한 이의제기 및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책임이행각서'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상위규정인 인천광역시체육회 규약, 회원종목단체 규정 등의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장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는)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당시 선거 결과에 대해 "회장선거에 참여한 대의원들은 해산된 단체들의 대의원에 불과하고 새로 창립된 피고의 대의원이 아니어서 피고의 대의원 자격이 없어 회장을 선출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의원 구성에 있어서도 구 인천축구협회 측의 대의원 수를 10명으로 제한함으로써 회원종목단체 규정상 대의원 자격이 있는 자의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회원종목단체 규정상 대의원 자격이 있는 팀 육성기관 및 기업체의 장은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