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됐을 때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피상속인의 친족과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면 된다.
이에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이때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2)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서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되게 된다. 그러므로 집수리 및 이사 관련해 재산관리인에게 요청하면 된다.
3)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을 때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한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사를 가지 않고 있었다면 이때 임차인은 전세금의 채권신고를 하면 된다.
4)위 기간이 경과해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해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5)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6) 정산하고 남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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