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신동 일대 고위험지역
도금 공장·차 정비업소 9곳
"인접 주택가 발암성분 까지"
"시 관리부재로 불안감 증폭"
▲ 수원시 도심 한복판에서 발암 성분이 포함된 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악덕 사업장'들이 무더기 적발된 가운데 20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일대 도금공장과 자동차종합정비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수원시 도심 한복판에서 발암성분이 포함된 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악덕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업장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이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20일 수원시,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신동, 원천동 일대에 영업하는 도금공장과 자동차종합정비업소 총 43개소 가운데 9개소가 대기·폐수·폐기물·악취 기준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곳 대부분 사업장은 '특정유해물질' 업종이다.

특정유해물질 사업장은 환경과 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을 다루고 배출하는 곳이다.

신동, 원천동에서의 주 유해물질은 도금업의 경우 중금속(크롬·니켈·구리·아연 등)·황산·질산, 자동차정비업은 먼지·총탄화수소(THC)·오일류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지역 사업장과 가장 가까운 주택 간 거리는 약 10m로, 유해물질로 인한 주민 위험도가 수원시 내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이에 시는 지난 6월 환경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였다.

앞서 4월 신동지역 한 도금공장에서 '6가 크롬'이 함유된 무수크롬산 수용액이 유출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그러자 일부 업체들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관리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즉시 단속되는가 하면 안전조치가 미비한 업체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폐수배출과 관련, 허가된 배출량(4.2㎥/일)에 2배 이상 많은 10㎥/일을 배출한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사업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로, 허가 당시보다 배출량이 증가(30% 이상)하면 재차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관계법도 어겨 과태료 처분됐다.

부유물질(SS) 기준치 농도인 120㎎/L을 초과한 227.9㎎/L 가량 폐수를 배출한 사업장도 적발됐다.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개선명령과 동시에 배출량 1㎏당 250원 수준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내도록 돼있다.

또 대기배출시설 용량을 증설해놓고 변경신고를 거치지 않거나 배출운영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사업장 5곳도 과태료 처분됐다.

시 조사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장착된 필터를 고의로 제거한 사업장도 있었다. 발암성분이 든 유해물질이 그동안 여과 없이 배출됐던 셈이다. 시는 이 사업장 관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최근 들어 시는 신동, 원천동 공업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 사업장별 유해물질 사용목록·작업공정도·방지시설 현황 등을 데이터화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단속인력의 부족, 규제로 인한 업주 반발 등의 문제로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도금공장 6가크롬 유출 이후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간 특정유해물질을 다량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부재했다"며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관리를 강화하는 단계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