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채용·편법 동원 등 제기 … 파장

농협이 부천시의회 A 전 의장의 인사청탁을 받고 A 전 의장의 딸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A 전 의장의 딸은 현재까지도 농협 신흥동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농협 부천시지부와 부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농협 부천시지부는 지난 2012년 4월 A 전 의장의 딸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 농협 원미구청출장소에서 근무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농협 B부천시지부장은 A 전 의장의 인사 청탁을 받고 A 전 의장의 딸을 농협 부천시지부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인천일보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농협 부천시지부는 A 전 의장의 딸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고, A 전의장의 딸은 현재까지 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녹취록에서 B부천시지부장은 "A 전 의장이 딸의 채용을 부탁했고, 의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농협 부천시지부에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2년 4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된 A 전 의장의 딸은 농협 원미구청출장소에서 첫 근무를 하다 2014년 4월 오정농협 성곡지점으로 근무지를 옮긴 뒤 다시 지난해 7월 농협 부천시청지점에 입사해 근무를 해왔다.
그러다 A 전 의장의 딸이 농협 부천시청점에 근무한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지난 4월 농협 신흥동지점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다.

특히 농협은 A 전 의장 딸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편법으로 근무지를 몇차례 옮겨 근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직 직원의 경우 2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채용 규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A 전 의장의 딸을 농협중앙회(부천시지부)에서 2년여간 근무시킨 뒤 법인이 다른 단위농협에 1년여간 근무하게 한 뒤 지난해 7월 부천시지부 2년 계약직으로 재채용한 것이다.

농협의 A 전 의장 딸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 B부천시지부장은 "당시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 내가 먼저 A 전 의장에게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물어봤다"면서 "의장이 '우리 딸도 취업 준비 중이다. 어떻겠느냐'고 말해 나에게 보내봐 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전 의장은 "내가 취업을 부탁한 일은 없다"면서 "딸이 농협에 취업했다고 얘기해줘서 농협에 들어간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정재수·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 '前 부천시의장, 농협 지부장에 딸 인사청탁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

본 신문은 2017년 8월 14일자 「인사청탁 … 뇌물수수 … 의혹받는 시의회」 제목의 기사에서(본 인터넷 신문은 2017년 8월 14일자 「前 부천시의장, 농협 지부장에 딸 인사청탁 의혹」, 8월 15일자 「비리 지방의원 걸러낼 정치 시스템 필요」 제목의 기사 및 사설에서, 부천시 농협이 부천시의회 A 전 의장의 인사청탁을 받고 A 전 의장의 딸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의혹이 있으며, 농협은 A 전 의장의 딸을 채용한 후 계약직 직원은 2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채용 규정을 벗어나기 위해 근무지를 몇 차례 옮겨주며 계약을 연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 전 의장의 딸은 시급 5500원을 받는 파트타이머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일반 계약직과는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A 전 의장은 농협 부천시지부장으로부터 시급을 지급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기 어려우니 추천을 할 만한 사람이 없냐는 요청을 받고 외국 유학준비 중이던 자신의 딸을 거론했을 뿐 농협에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없으며, 아르바이트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농협이 자신의 딸에게 근무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계약을 연장해 온 것이고, 이를 근거로 관련 사설에서 비리 지방의원으로 표현한 것은 부당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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