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학부모 소통간담회서 제기
경기 도내 학교들이 지원하고 있는 학부모회 운영예산이 학교별로 제각각이고 일부학교들은 이마저도 강사비용이나 연수비용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학부모들은 학부모회 운영예산을 '권장' 사항이 아닌 강제성을 지닌 '의무' 편성으로 전환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오후 경기도교육종합복지센터에서 열린 '학부모 소통간담회'에서는 학부모회 운영 예산과 관련 학교별로 제각각인 운영비로, 학부모회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학부모들은 현재 학교운영비에서 100만 원정도의 학부모회 운영비를 '권장'해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목적사업비로 따로 내려줄 것 등을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 2월 제정된 '경기도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학부모회 조례)는 '학교장이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부모회 조례에 따라 각급학교에 학부모회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운영비로 인해 학부모회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수원지역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학부모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부모회 운영예산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학부모회가 그 집행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학부모회 예산에 대한 보편적인 금액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며 "학교별로 32만원, 40만원 등 학부모회 운영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이마저도 학교운영비 중 강사비용이나 연수비용 등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정 교육감도 참석 학부모들의 지적에 대해 "학교는 학부모회 조례에 따라 정당한 운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학부모회가 구성된 1300여개 학교에 13억원정도의 학부모회 운영예산을 교육청 목적사업비로 편성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