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입장 확고 … "정부 나서서 해결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소수에게 특권과 특혜를 주는 (외국어고·자율사립고)학교 제도는 당연히 없어져야 하며, 이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교육계는 계속해서 비극적인 결과만 가지고 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도내 외국어고·자율사립고에 대한 일반고 전면 전환 방침을 확고히 했다.

이 교육감의 '의지 재확인'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재지정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교육감은 현재와 같은 교육부의 통제와 규정·지침의 상황 속에서는 사실상 재지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014년까지는 시·도교육청에서 통과 기준점수를 규정할 수 있어 대부분 70점 정도였지만, 2015년부터는 교육부가 그 기준점수를 강제로 60점으로 낮춰 강제로라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로 인해 "자사고 등의 교육정책은 정부가 나서 국가차원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는 것에 변함이 없고, 경기도의 경우 2019년~2020년 외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어, 그 이전에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등으로 국가차원에서 '평가에 따른 재지정'과 같은 방식을 없애달라는 취지다.

현 고교체제 중 자사고와 특목고 운영 근거는 학교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를 구분하고, 고교 선발 시기를 나눈다.

이 교육감의 '정부 책임론'은 도교육청의 의지만으로는 일반고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평가 점수 미달로 안산 동산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취소 통보를 했으나, 교육부가 이를 '부동의'해 자사고 지정이 이뤄진 바 있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충분히 법을 바꿀 수 있고, 그 전에 특혜와 특권을 주는 소수학교가 사회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로 인해 중학교에서는 엄청난 사교육비가 발생하고, 외고·자사고 등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 등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내 외고·자사고 등을 단계적으로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를 계층화·서열화하는 교육정책을 없애야 하고, 이 과정에서 도내 외고·자사고 재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천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를 사례로, 도내 일반고를 '교과중점학교'로 확대하는 교육정책을 공교육이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

교과중점학교는 저마다 영어, 수학, 과학 등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영어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 등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재정을, 교육청은 교원을 지원해 협력하는 방식이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