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협의체가 로드맵을 마련한지 28일로 2년을 맞았다. 2016년 말까지였던 매립 종료 기한을 늘리는 대신 인천을 위해서는 '선제적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매립면허권과 부지 소유권을 인천으로 넘기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인천시 산하 기관으로 이관한다는 등의 합의였다.

과거 인천이 수도권의 일방적인 쓰레기 식민지였던 때에 비하면 분명히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인천시의 성과로도 평가된다.
하지만 불분명한 합의의 여파로 남은 숙제도 그만큼 많다. 그동안 면허권도 소유권도 주어지지 않은 채 먼지와 악취만 감수하던 시기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인천을 제외한 3자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인천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을 지속시키려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다. 환경부의 행정 편의주의와 서울시의 지역 이기주의 때문이다. 인천 주권 회복의 자세로 가일층 남은 문제 해결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4자협의체는 2015년 6월 매립면허권과 소유권을 넘겨받은 대신 수도권 쓰레기를 3-1매립장(103만㎡)에 한시적으로 매립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말 기존의 제2매립장의 쓰레기 매립이 완료되면 3-1매립장으로 옮겨 매립하게 된다. 수치상으로는 2024년까지가 사용 시한이지만 소각·자원화 비중이 늘고 '직매립 제로화' 정책이 추진되면 갈수록 시한이 연장될 것이라는 우려다.

환경부는 토지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소각장 신축을 인천시에 요청하고 있다. 주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천시가 행정절차를 미루고는 있지만 이 또한 사용시한 등에 대한 명확한 담보가 필요하다. SL공사의 인천시 이관도 차일피일되고 있다. SL공사는 특별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이 나서야 하지만 입장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1992년부터 이어져 온 쓰레기 식민지는 하루 빨리 청산되어야 한다. 인천 주권 회복의 제1 목표이고 인천의 활로를 개척하는 일이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