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도 인천시 해양항공국 항만과장

해사법원 설치를 놓고 인천과 부산간 유치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해사법원은 선박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을 비롯해 국제 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법원이다.

해운 선진국인 영국,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해사법원이 설치된 반면, 세계 해운 6위국인 우리나라는 아직 독립된 해사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런 까닭에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상 관련 사건들의 분쟁이 대부분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으며, 매년 3000억원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조속히 해사법원을 설립해서 국부유출 방지와 해사소송의 전문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각계의 공통된 중론이다. 그리고 해사법원은 해운관련 해사사건을 비롯한 국제 상거래 분쟁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해양 입지성과 국제공항이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해사법원은 항만과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현장 소재지에 입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중국을 보더라도 광저우, 대련, 상해, 청도, 천진, 닝보, 해구, 샤먼 등 연해 해안지역 10곳에 입지해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해사사건은 선박충돌 손해배상 건, 선박훼손, 양식시설 훼손 등 해상이나 선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직접 현장에서 검증하거나 감정을 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사법원이 항구 도시에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내륙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육지에 바닷물을 가둬놓고 양식하는 우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현장과 동떨어진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인천은 분명 해양도시임에도 그동안 국가로부터 해양 도시로서 소외를 받아 왔다. 해양도시로서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고 인구 300만의 대도시 그리고 2500만 수도권의 배후 해양도시임에도 수도권 규제정책, 정부의 투 포트 정책, 정치적 이해관계로 해양 관련 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인천은 대한민국 성장 발전에 있어 중추적으로 공헌한 도시임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최초 개항이 그렇고 인천상륙작전이 그렇다. 삼별초가 활동했던 지역이다.

팔만대장경이 조판되었고 여몽항쟁의 해양사가 있는 도시이다.
이제는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송도국제도시, UN국제기구,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있는 도시, 대중국 교류도시, 아시아 최대 크루즈부두와 골든하버 건설, 인천 내항 재개발, 인천신항 완공, 추억의 놀이문화 메카 월미도 등 전국에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해양도시는 찾아볼 수 없고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이다.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도시이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인천을 외면하고 편중된 해양정책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인천에 해양 관련 시설이 없어 인천의 해운항만산업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인천시민과 각계 단체는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으며, 더 이상 양보는 있을 수 없고 이제부터라도 인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에 큰 역할을 담당하던 해양경찰청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실감과 세계 수산대학의 부산 설치,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의 부산설치 공약 등 해양관련 공공기관의 부산이전 등으로 인천 항만업계와 인천시민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에는 바다와 해양이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다. 앞으로 해양정책 투 포트엔 반드시 인천이 있어야 한다. 인천은 대중국 교역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개항 이후 대한민국의 수출 전진기지였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더욱 아쉽기만 하다. 우리 인천은 해양가치 재창조 및 해양주권 회복을 위해 지난 6월 9일 각계 각층 인사가 참여한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TF"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에서는 인천 시민의 소외된 정서와 국가적 기여, 미래의 중추 해양강국을 위해 판단해야 한다. 세계적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어 미래 발전성이 가장 높고 지리적, 교통적으로 매우 적합한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립되어야 하는 당연한 논리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