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항생제 처방 줄이면 외래관리료 가산율 1→5% 상향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이면 외래관리료 덜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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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내년부터 감기 환자에 대한 동네 병·의원들의 항생제 처방이 크게 줄어들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해 외래관리료 가산 지급률을 현행 1%에서 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복지부가 사전에 제시한 처방률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처방률이 전년보다 감소한 의원이다.
 
외래관리료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년 기준 1인당 1천240원에서 2천800원 사이다.

복지부는 이런 개선안을 도입하면 가산된 외래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의원이 현재 197개소에서 3천478개소로 증가하고, 가산금액도 4천만원에서 6억5천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의원에 대해서는 외래관리료를 깎는다. 감산율은 현행 1%에서 5%로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천43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5백만원에서 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하루 1천명당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항생제 오남용의 가장 문제는 내성균이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항생제를 쓰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최대 효과를 거두는 방법으로 적절히 사용해야만 내성균이 나타나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특히 항생제는 세균 이외의 감염증, 즉 바이러스가 주원인인 감기에는 효과가 없는 만큼 감기에 항생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나라에서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줄었으나, 최근 5년간 43∼45%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복지부는 "의원은 상급 종합병원이나 병원보다 항생제 사용량이 월등히 높다"며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선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