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꽁꽁 묶여 '역차별' 받는 인천
규제 완화는 인천의 숙명이다.

1948년 남북이 분단되며 서해안 접경지역은 군사적 이유로 경제활동이 제한됐다.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갇힌 인천은 기업의 투자와 공장 신·증설에서도 규제를 받아왔다.

강화·옹진군은 군사 규제에 수정법과 문화재보호법,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낙후돼 있다.

정부가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이 지방 곳곳에 도입될 때도, 인천은 접경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전역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엔 320.57㎢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 <관련기사 3면>

인천해역방위사령부 등 군부대는 수도권 안보를 책임진 반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각종 규제 탓에 주변 원도심은 쇠퇴해 가고 있다.

중복규제가 특히 심각한 강화·옹진의 규제 면적은 수정법을 제외하고도 770.2㎢. 면적 대비 133%를 차지한다. 강화군의 규제비율은 153.2%에 달한다.

이들 지역은 정주 여건 악화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중에도 수도권 내 인구과밀 억제를 이유로 대학 설립과 민간투자 인센티브 혜택이 제한됐다.

낙후된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프리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컸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2016년 강화군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농업진흥지역, 문화재 구역 35개소 등의 토지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완화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5·9 대선을 앞두고 규제로 인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인천의 여건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접경지역의 경우 수정법에서 제외될 수 없다면 새로운 권역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지역을 염두에 둔 특별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글로벌화 진전으로 국경을 초월한 지역경제권이 형성된 만큼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란 고정된 경쟁 틀에서 벗어나 세계 대도시권과 경쟁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내 중첩된 불필요한 규제를 기능에 따라 큰 틀에서 정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전문가 등이 협력해 규제 해소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나영·황은우 기자 creamy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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