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행복이 곧 국민의 행복"
'인천'. 육지의 끝이 아닌 대륙의 징검다리가 돼 더 이상 한반도의 관문이 아닌 한반도의 중심으로 비상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은 갇혀 있다. 바다는 울타리에, 하늘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육지는 규제에 묶였고, 도심의 철길과 도로가 소통이 아닌 단절의 상징이 됐다.
19대 대선은 인천이 주권(主權)을 바로 세워 규제를 걷어내고 300만 인천이 수도권 서부의 중심이 될 절호의 기회다. 이에 '인천 주권 회복 프로젝트'를 화두로 모두 6차례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헌법'이 대세다.

헌법의 준엄함에 국민이 정권을 심판했고, 그 힘이 다시 대선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 하고 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 중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에 국민이 진정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이 살고 있고, 발을 디딘 공간이 바로 지역-지방자치이기 때문이다.

헌법의 지방자치는 명쾌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며 헌법 제117조 1항이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지방자치-지방분권은 메아리에 그쳤다. 지난 2003년 수도이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후 지방에 대한 규제는 더욱 촘촘해졌다. 최근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움추렸던 지방분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지역의 행복이 곧 국민의 행복'이란 등식이 완성됐음을 보여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는 최근 제시한 헌법 개정안에서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라는 항목을 신설하고, 주민자치가 입법자의 재량이 아닌 '기본권'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가진다'는 항목을 요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역시 '지방분권 개헌이 시대적 요구'라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이 대세다.

300만 메가시티로 거듭난 인천. 수도권 서부 중심도시로 발돋움 했고 중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갈 항만과 공항이 중심에 서 있다. 문제는 인천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타 지역의 견제다. 인천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300만 도시에 걸맞은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인천을 중심으로 인근 도시마저 인천을 통해 성장할 발판이 충분함에도 각종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되는가 하면 허울 좋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더구나 교통은 서울로만 집중되고, 규제를 통한 균형발전에 인천과 수도권 서부지역은 시들어가고 있다.

이를 해결할 시점이 지금이다.

19대 대선에서 주권 회복을 바로 세워 규제라는 역차별을 풀고, 300만 메가시티에 맞는 법과 국세, 해양기관을 인천에 세워야 한다. 특히 인천을 단절시킨 철길과 도로를 지하로 묻고 인천과 수도권 서부지역이 전국으로 뻗어갈 길을 놔야 한다. 여기에 인천항과 인천공항에서 세계로 향한 항로를 재편하는 등 인천발 사통팔달을 적극적으로 논할 때다.

/이주영·신나영·황은우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