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약 피해 '뮤직비디오 제작실'로 허위 등록
시 26곳 적발 … "문체부 제도개선 요청 안 들어줘"
인천시가 뮤비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곳은 손님이 노래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는 일종의 뮤직비디오 제작실이다.

문제는 노래연습장 가운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자진 폐업 뒤 뮤비방으로 다시 신고해 노래방과 유사하게 영업을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뮤비방을 단속하거나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등의 관련법이 없어 주민과 해당 자치단체, 업주 사이에 갈등이 자주 생기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당한 노래연습장이 '뮤비방'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 중이다.
현행 음악산업진흥법은 노래연습장을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곳이라고 정하고 있다.

반면 뮤비방이 포함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은 '음반, 음악, 음악 영상물을 기획 제작·복제하는 곳으로 명시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은 행정처분 내용과 안전시설·소음기준을 확인한 뒤에야 허가를 받는다. 학원이 있는 건물에는 입주할 수 없다.

뮤비방은 제약 없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뮤비방은 학교 근처에서 영업할 수 있고 소방법령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일부 뮤비방이 학교정화구역에 문을 열면서 민원이 자주 생기고 있다. 또 화재 사고에도 취약하다.

시는 실태를 파악하고자 14~23일 인천시내 뮤비방을 한번에 점검해 26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개 업소는 자진 폐업을 권고하고, 나머지 1개 업소는 직권 말소할 계획이다.

나머지 업소는 소방 안전시설을 보강한 뒤 노래연습장으로 전환 등록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수차례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무등록 노래연습장이니 폐쇄하라는 지침만 보내고 있다"며 "이런 탓에 지자체와 업주가 생계와 안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접대하면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며 "뮤비방이 확산하지 않게 경찰과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